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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1. (금)

내국세

용산·동대문세무서 등 6곳, 불법 가설건축물…20~30년째 '미신고'

도봉·경산·상주세무서도 미신고 건물

국세청 "신고 마쳤거나 진행 중"

 

전국 세무서에서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로 나타났다.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20~30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도봉세무서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1994년 6월 설치돼 30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산세무서(2004년 12월), 상주세무서(2006년 12월)의 가설건축물도 설치된 지 20년 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도봉·경산·상주세무서는 '임시창고'로, 용산·동대문세무서는 직원 휴게공간, 민원 응대 공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중 사무시설은 없고, 임시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신고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세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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