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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1. (금)

내국세

근로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는 4.9%에 그쳐

가계소득 연평균 4.5%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는 두 배↑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2008년 9.3%→2023년 17.8%

안도걸 "과세속도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직장인‧자영업자"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9%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통계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천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는 연평균 5.0% 증가했다. 여기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의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며, 다른 세목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크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9.3%에서 지난해 18%에 육박했다.

 

반면 2008~2023년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756조원에서 1천478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했으며,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466조원에서 975조원으로 연평균 5% 늘어났다.

 

법인세 부담은 어떨까?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법인세는 39조2천억원에서 80조4천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297조원에서 667조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이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9.3%에서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

 

올해의 경우 법인세는 전년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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