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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6년간 1천200여명에 조세소송 승소장려금 34억 지급

1인당 282만원…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급 

박성훈, 4조3천억원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이 지급

 

 

국세청이 낮은 조세소송 승소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승소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1천219명의 직원들에게 총 34억원이 넘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승소지급액은 282만원이다.

 

연도별 승소장려금 지급현황(단위: 천원, 명)

구분

’18

’19

’20

’21

’22

’23

합계

지급금액

582,028

533,899

577,130

581,946

581,922

581,905

3,438,830

지급인원

209

204

205

186

197

218

1,219

1인당 평균지급액

2785

2617

2815

3129

2954

2669

2821

<자료-국세청>

 

국세청의 기본 승소장려금은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소송 난이도가 높은 사안 등 특별한 승소 사례에 대해서는 기본 승소장려금 외에 추가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와관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 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경우 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이 같은기간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4조3천1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종결한 소송 현황(단위: 건, 억원, %)

구 분

제 기

처 리

패 소

패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543

33,731

1,469

40,011

170

10,624

11.5

26.6

2019

1,634

46,631

1,421

20,784

163

4,197

11.4

20.2

2020

1,395

21,500

1,309

27,304

128

8,383

9.8

30.7

2021

1,430

44,581

1,341

21,636

149

5,087

11.1

23.5

2022

1,608

24,049

1,325

22,700

159

5,427

12.0

23.9

2023

1,688

44,319

1,494

27,194

135

9,477

9.0

34.8

합계

9,298

214,811

8,359

159,629

904

43,195

11.8

27.1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총 8천359건(15조9천629억원)의 조세소송에서 904건(4조3천195억원)을 패소했다.

 

건수 대비 패소율은 11.8%에 그치나 금액 기준으로는 27.1%로 크게 상승한다.

 

연도별 금액 기준 패소율로는 2018년 1조624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5천87억원 및 5천42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들어 9천477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소송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인 확정채무와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감정료 등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하는 패소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조세소송 패소로 국세청이 최근 6년 동안 560억의 확정채무와 205억원의 패소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패소 소송 비용(단위: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23

합계

금 액

3,497

3,397

3,282

2,667

4,212

3,439

20,494

 

연도별 확정채무(단위: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23

합계

금 액

529

788

2,967

2,448

43,479

5,812

56,023

<자료-국세청>

 

이처럼 조세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해 확정채무와 패소소송비용이 700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매년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세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와중에 승소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장려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분석과 승소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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