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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4. (월)

내국세

20대 부동산임대소득자 3년만에 26%↑…최기상 "부자감세 추진할 게 아냐"

2019년 1만2천740명→2022년 1만6천808명으로

미성년 임대소득자도 2천842명에서 3천294명으로 14.4%↑

1인당 평균소득금액 미성년자 1천761만원, 20대 1천193만원

"부의 세습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 해결해야"

 

부모 또는 조부모 찬스로 임대소득을 얻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3천3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1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천842명이었으나 2022년엔 3천294명으로 14.4% 증가했다.

 

19~29세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더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만2천740명에서 2022년엔 1만6천808명으로 무려 4천68명(25.8%) 증가했다. 이들은 전체 연령대 중 임대소득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들의 소득금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8천100만원에서 579억9천300만원으로, 29세 이하의 소득금액은 2019년 1천962억6천900만원에서 2022년 2천4억6천6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아 연간 2천95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그 다음으로 18세 이하가 1천76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다만, 2019년에 비해 2022년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1천842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가 755명으로 22.9%를 차지했다. 두 지역의 인원을 합하면 2천597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인천까지 합하면 수도권이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해 부의 편중과 세습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기상 의원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세습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윤석열 행정부는 상속세 완화와 같은 부자감세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의 세습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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