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호 예금, 10년새 762조5천억원 증가
유동수, 한도 조정 방안 논의 필요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천924조원의 절반 수준인 49.7%가 소위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천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천45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5천만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천만원이 넘는 예금, 즉 미보호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당시 691조8천억원이었던 미보호 예금 규모는 10년 사이에 762조5천억원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3개월 만에 지난해 말에 비해 55조2천억원 늘어났다.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188조3천억원, 2021년 1천318조8천억원, 2022년 1천381조원, 2023년 1천399조1천억원, 올해 3월 1천454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중도 점차 증가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48%~49%를 유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과 함께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이 문제라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