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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1. (금)

내국세

미성년 금융소득자 514만명…기초생활수급자의 2배 넘어

'0세 배당소득자' 4천660명…5년간 12배 '껑충'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5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체 소득액은 4천69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4천660명으로 4년전인 2018년 373명에서 12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미성년자 금융소득자는 514만3천334명으로, 같은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배가 넘었다. 이 중 12세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배당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18만2천281명에서 2022년 80만6천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의 경우 2018년 373명에서 12배 이상 증가한 4천66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세’ 배당소득자도 2018년 2천327명에서 2022년 2만1천541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천690명(3.38%), 2019년 188만1천357명(3.63%)에서 2020년 213만4천186명(4.12%)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2021년 235만9천672명(4.56%), 2022년 245만1천458명(4.74%), 2023년 255만4천627명(4.94%)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7월 263만5천2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

 

12세 이상 청소년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18만2천233명에서 올해 7월 18만5천576명으로 1.8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상 의원은 “개인 노력보다 물려받은 부가 자산 형성 규모를 결정하는 미성년자의 부의 대물림이 현상에 대해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물림 과정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증여·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불공정 사회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국세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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