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15. (화)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감독권 강화한다

조사요원 위법·부당 행위시 본청 납보관이 감사관에 징계 등 요구

과세사실판단자문위 의결결과 통지대상 신청인·납세자로 확대 

홈택스서 과세예고 통지내역 조회·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시스템' 마련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높이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위직인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감사관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장급)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도 통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청인인 과세담당자에게만 의결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심사행정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고충민원인의 추가증빙 제출기한을 종전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에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일까지’로 확대했으며,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심의시 의견청취 및 진술대상을 ‘연락두절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항변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시 선임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종전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에서 ‘배우자·4촌이내 혈족 등’으로 추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견제·감독 기능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세무조사 참관 신청 대상을 조사팀으로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통보받아 납세자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게 실효성 있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요구권자를 과장급인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고위직인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심사행정의 공정성도 제고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심리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에서 인용된 사건의 원인분석과 통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홈택스에 조기결정 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과세예고 통지내역을 조회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과판위 의결결과를 현행 신청인인 과세담당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영세법인까지 확대하고 국선대리인 선택제를 도입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 중으로, 국선대리인의 자긍심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국선대리인 성과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예정된 국선대리인 성과대회에서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홍보 우수사례도 공유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이끌 복안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