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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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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물납주식 재매입 할 수 있게 우선매수제도 완화

2회 이상 유찰 주식, 20~50% 감액 규정도 신설

국유재산 활용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 공급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산‧송파 등 선호지역의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한다.

 

또한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종로‧관악 등에 시범 제공하고,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는 한편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대부료 등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고, 노후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와 투자형매각 제도를 개선한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다른 물납주식 매각방식 수준의 20~50% 감액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투자자로 한정돼있는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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