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천17건 적발…과태료 40억 부과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3천19건 국세청 통보
집값 띄우기용 허위계약 의심건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미성년자 A씨는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서울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천19건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천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는 약 6천여건에 대한 상시조사해 51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9억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약 3천여건을 조사해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뒤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편법 증여 의심·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19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2억5천만원 거래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세금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서울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