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10일 앞당겨 14일까지 지급…종소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신고내용 확인대상 제외·세무조사 중지…신청한 체납자에 최대 1년 재산 압류 유예
국세청이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8월1일 기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은 총 2천783억원이라고 밝혔다.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3천395개로 추산되고, 업체당 미정산금액의 약 80%가 1천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한 환불처리·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민원 방지 지원 및 판매자 유동성 공급·경영안정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세정지원책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PG사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앞당겨 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신고내용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한다. 아울러 체납자 중 신청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재산 압류를 유예한다.
◆이번주 내 일반상품 신속 환불 지원·분쟁조정 개시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열고 신속 지원을 위한 1차 대책 집행상황 점검,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추가 파악된 피해현황 등을 바탕으로 추가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먼저 이번주 안에 일반상품 환불이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품권·여행상품, 소액결제 등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이번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받아 다음주부터 조정절차를 신속 개시한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해 조정요건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판매자 지원을 위해 총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투입한다. 소진공은 총 1천700억원 규모로 기업당 1억5천만원 한도로 3.51% 금리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총 300억원 규모며,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금리는 3.4%다. 오는 9일부터 접수 시작하며 필요시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도 약 6천억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신보·기은도 총 3천억원을 투입해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금리 3.9~4.5%)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정산지연 기간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한다.
정부는 TF회의에서 이같은 정산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업체, PG사의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의 기관·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고,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PG사의 판매대금 유용땐 형사처벌한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