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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9. (월)

내국세

국세청, 탈세제보 2만건 아래로 떨어졌는데 포상금 지급은 '최대'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신고가 최근 5년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역시 감소세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와 탈세제보로 부과된 세액은 4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탈세제보 처리, 포상금 지급 현황

 

2일 국세청이 박홍근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탈세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건수는 1만2천961건이다. 2019년 2만6천248건 대비 5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도 49.34% 줄었다. 부과세액은 2019년 5천204억원에서 2020년 3천541억원, 2021년 3천413억원, 2022년 3천485억원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2천억원대까지 내려앉았다.

 

탈세제보도 하락세다. 2019년 2만2천444건, 2020년 2만1천147건, 2021년 2만798건으로 계속 줄던 탈세제보 건수는 2022년 1만7천777건, 지난해 1만9천763건으로 최근 2년 연속 1만건대에 머물렀다.

 

특히 1조억원 언저리에 머물던 탈세제보 부과세액은 지난해 7천억원대까지 급감했다. 2019년 1조3천161억원, 2020년 9천245억원, 2021년 1조223억원, 2022년 1조466억원에서 지난해 7천456억원으로 급락했다. 

 

반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176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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