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후 다음달 7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경미한 공시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했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과태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공시 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한을 설정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역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항목을 삭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