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자, 일자리 창출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수출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세청 세무조사는 큰 부담이다. 탈세 혐의가 명백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 순환조사를 받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조사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전체 납세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지만,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완전 지울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지금껏 그래왔지만 국세청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수출중소기업, 그리고 모범납세자다.
우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빼준다. 대상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6억원 미만, 제조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이 아니다.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도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으면 정기조사에서 제외해 준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도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주는데,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입금액 1천500억원 미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이행한 개인이 대상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2%, 500억원∼1천500억원 기업은 3%를 늘려야 한다.
2020년부터는 투자확대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 1천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투자금액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한 개인이 대상이다.
스타트업 기업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립 후 5년간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개업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혁신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준다. 혁신중소기업도 요건이 있는데,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기업’ 및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5년간 정기조사 대상에서 빼준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요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개인을 말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비율, 시설, 임금 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일정기준에 해당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로부터 인증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수출중소기업과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받은 납세자도 정기조사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