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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과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재부, 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업자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한시 임대시 세금혜택

 

기획재정부는 12일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했다.

 

마찬가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었다.

 

기재부는 이날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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