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1차 구축…청구부터 확인까지

내년 상반기 중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1차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이 각각 운영 중인 시스템이 일원화되는 등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모두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법제처가 참여중인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이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도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 달해,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57개와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66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해 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등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다만, 앞서처럼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행정심판을 어디에·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조세심판원처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 등이 있다.
더욱이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용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잦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해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22년말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했다.
현재 통합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정중에 있으며, 올해 행정심판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은 내년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며,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해 제도·조직·운영·정보화 등 행정심판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