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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3. (화)

내국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다음 달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배달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도 집중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과 중진공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밖에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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