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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7. (금)

경제/기업

한경협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해야"

지난해 기준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매출집중도 4.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77.9% 중소기업…49.1%는 소기업

 

경제계가 규제 도입 취지를 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외감기업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산집중도는 2.4%에 그쳤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는 4.2%, 당기순이익 비중은 6.3%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비중 역시 9.4%로 낮았다. 자본은 9.0%, 부채는 9.8%에 불과했으며,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 비중이었다. 고용인원 비율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의 주요 항목의 비중과 비슷한 9.6%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만으로 판단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77.9%가 중소기업에 해당했고, 49.1%는 소기업에 포함됐다. 반면 상법에서 대기업으로 규정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전체 1천105개 중 48개로 4.3%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도 배임죄 등 촘촘한 규제로 일감몰아주기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은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외에도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특히 최근 주주 목소리가 커지고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 점도 일감몰아주기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이후 올해로 37년이 됐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도 2009년 이후 15년이 지났다”며 “대외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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