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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경제/기업

자산 5조 미만 보험회사, 책무구조도 '법시행 2년내' 제출해야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금융업권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기 차등 적용 

5조 미만 여전사·7천억 미만 상호저축은행, 2027년 7월2일까지

 

오는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되는 책무의 구체적 내용, 제출시기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다.

 

책무구조도…사외이사 제외,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포함

먼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했다.

 

또한  이달말 금융위 의결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특성·규모별 차등 규정…2027년까지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은행·금융지주회사는 법률에서 올해 1월로 제출시기가 규정됐으며,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자산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자산 5조원 미만 등 금융투자업자 △자산 5조원 미만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임원·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의무…위반 임직원 조사·제재조치 요구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했다.

 

또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쟁점)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조치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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