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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작년 국회 가결된 법률, 매년 2조1천961억원 세수입 감소 유발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발간

추계 가능한 185건 법률 재정 분석…지출 9천115억 증가 예상

 

작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추계 재정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정수입은 한해 평균 2조1천억원 줄어드는 반면 재정지출은 9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일 발간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점검’ 보고서를 통해, 가결된 법률안 가운데 추계가 가능한 185건의 재정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수입은 2조1천962억원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9천11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입 전체 감소액 2천1천962억원 가운데 조세수입 감소액은 2조1천961억원, 국세외수입은 1억원으로, 사실상 세수입 감소가 절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한해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것으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18건 가운데 추계가 가능한 185건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재정수입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의 상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효과의 높은 비중, 출산·양육,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평균 1조5천395억원이 감소하고, 법인세는 1천57억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됐다. 지방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연평균 1천495억원, 지방세법은 4천805억원이 매년 감소 되는 등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연평균 2조1천961억원이 수입감소가 전망됐다.

 

재정지출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보건 분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 기간 연장 등 효과 제외시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농림수산 순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연평균 9천115억원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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