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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경영권 세습 아닌 '지속 가능한 기업' 승계에 세제혜택 줘야"

김신언 세무사 "특정계층 아닌 사회 전반 이익 이끌어내야"

향토 장수기업 세제혜택,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연계

개인 기업 승계 확대로 백년가게 육성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혈연관계의 경영권 세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업’ 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에 초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토장수기업 지정·육성과 연계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세제지원대상을 법인의 주식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기업의 승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경영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수증자가 법인 대표이사이어야 하는 인적요건은 기업의 족벌체계를 부추기는 만큼 전문경영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7호에 실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고찰’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비해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가업승계’라고 하는데,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본질적으로 승계의 대상이 기업의 지속보다는 혈연관계의 경영권 세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그 세제혜택과 대상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계층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작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활용 사례는 적다. 그 이유는 납세자에게 수십년 뒤에 일어난 상속까지 고려해 사전증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특례요건과 사후관리가 자주 개편되다 보니 증여시기를 미루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가 사업을 지속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점도 경영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가업승계 목적이 기업의 안정적·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장수기업의 육성과도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문제다.

 

김 세무사는 개선방향으로 먼저 “특정계층만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가업승계’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 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경제발전, 설비투자, 고용승계 등 사회 전반에 이익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향토장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연계되도록 특례대상과 요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관점에서 최근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완화가 가업상속공제뿐만 아니라 증여 특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제지원 대상을 법인의 주식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영농에만 한정된 개인 기업의 승계를 확대해 백년가게 육성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증자가 반드시 법인의 대표이사이어야 한다는 인적요건은 기업의 족벌체계를 부추기는 만큼 전문경영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등 ESG 경영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액이나 세율체계는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평등하게 느낄 정도로 과도하다”며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춰 일반 증여와 상속의 공제액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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