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제수준 반영·수출기업 지원 등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인 구매자에게 각각 다른 물품 수출시 재포장 후 적재 허용
우편물목록 수출시에도 통관목록과 동일하게 수출실적 인정
![관세청 대전정부청사.](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548517799_c3d870.jpg)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1인일 경우 수출자는 각각의 전자상거래물품을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해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발송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이 간소하고,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 및 수출실적 인정이 쉬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은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 등 우리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시 수출자가 각각의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해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적재이행 관리도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관목록 제도를 일부 개선해 목록통관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전산을 연계하고, 통관목록 품목정보를 통한 수출 트렌드 분석 등 수요 맞춤형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우편물목록에 의한 수출시에도 통관목록과 동일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