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26. (금)

관세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200→400만원' 상향 추진

관세청, 경제수준 반영·수출기업 지원 등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인 구매자에게 각각 다른 물품 수출시 재포장 후 적재 허용

우편물목록 수출시에도 통관목록과 동일하게 수출실적 인정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1인일 경우 수출자는 각각의 전자상거래물품을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해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발송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이 간소하고,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 및 수출실적 인정이 쉬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은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 등 우리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시 수출자가 각각의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해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적재이행 관리도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관목록 제도를 일부 개선해 목록통관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전산을 연계하고, 통관목록 품목정보를 통한 수출 트렌드 분석 등 수요 맞춤형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우편물목록에 의한 수출시에도 통관목록과 동일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