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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윤영석 의원 "2년 이상 공실 상가, 재산세·종부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국민의힘)는 장기 공실 상가·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이상 장기 공실 상태이거나 건물 신축 후 임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및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 공실 상가 소유주의 세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한편, 임차료 인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상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양산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양산시 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는 한편 양산시에 검찰청(양산지청)을 신설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의뢰로 실시한 한국재무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적용만으로도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4조9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6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지역 투자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마련해 양산 부산대 부지에 첨단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법안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세점포 구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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