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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경제/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우수사업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CP 평가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고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 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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