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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7. (토)

내국세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운용했다면 증여세 낼 수 있어

부모에게 돈 빌렸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반드시 맺어야

부모 소유 주택 시가 보다 싸게 구입했다면 증여세 문제 발생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천만원을 입금한 후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앞선 사례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게 됐다면,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기에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이자지급사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 보다 저리로 빌려 아래와 같이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1년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시가보다 싸게 주고 취득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

 

특수관계인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 3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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