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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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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기부"…고향사랑 지정기부 '스타트'

세액공제+특산품 제공 혜택 기존과 동일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다.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기부는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지만,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에 기부한다.

 

지난 2월20일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광주극장 시설 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이 대표적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면 된다. 현장기부는 종전과 같이 전국 NH농협 지점(약 5천900여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 이내 기부때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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