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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중소→중견' 세제혜택 5년간…코스피·코스닥기업은 7년간 지원

중견기업 진입시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 적용

스케일업 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전직 기업인, 민간투자기관 등으로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전용펀드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에 P-CBO 6천억원 및 보증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지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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