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트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다음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20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월1일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증빙 제출 등이 목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할 때 공제를 잘못 받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려는데, 가산세를 내야 하나?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므로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해야 한다.”
□1월에 연말정산 할 때 요건을 잘 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득·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근로자 신고안내 영상’ 또는 홈페이지 ‘신고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