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국세청, 수출길 막힌 '해마(海馬)주' 적극행정으로 뚫었다

주원료 아닌 첨가물로도 상표명 사용토록 해석

(주)술아원 "수출로 국가 경제 보탬 되겠다"

 

 

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주원료인 인접지역 농산물이 아닌 첨가물인 부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고서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아 수출길을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海馬)주’를 개발했음에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술아원을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민원을 청취한 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해결했다.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인 술아원은 주류 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고구마·바질을 주원료로 하고, 제주산 양식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 성공했다.

 

술아원은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의 핵심이었으나, 갑작스레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역특산주’란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술아원이 개발한 술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 지역특산주로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국세청은 지난 3월 술아원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문제의 핵심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적인 검토에 나선 국세청은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제한이 없고, ‘자몽에이슬’·‘순하리스트로베리’·‘국순당쌀바나나’ 등 일부 주류의 경우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해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개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해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신하는 등 술아원이 개발한 주류의 수출 길을 활짝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돼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된 것은 물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현장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