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06. (금)

경제/기업

한국감사인연합회 "기업 밸류업 위해 주기적 지정제 고수해야"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인 독립성 필요 

주기적 지정제 약화땐 되레 밸류다운 초래

현 사외이사 제도에선 독립성 향상에 한계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당근'으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 향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기업환경' 때문이므로 밸류업을 위해 그러한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 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는 필수적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견강부회라는 중대 결함이 숨어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자유선임제 하에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감사인 지정제만큼 강력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기 오래 전부터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직권지정제’가 먼저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 

 

더구나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 등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감사위원회 제도도 사외이사 제도의 연장선 상에 있을 뿐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춰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은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해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