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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세제실,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28개 기관서 1천422건 제출

담당과장·사무관 주요 기관 직접 방문해 의견 수렴…역대 처음

1일 중기중앙회, 3일 세무사회, 5일 중견련·상장협 연이어 방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세법개정 건의를 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세법 개정 건의 접수 건수는 2019년 1천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천280건, 2022년 1천361건, 2023년 1천381건에 이른다.

 

특히 세제실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기관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4월3일)를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4월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4월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4월5일) 등을 방문했다.

 

세제실은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때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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