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임신·출산·육아 지원 위한 인사제도 개선안 8일부터 시행
역대 최저 출산율 0.72명…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책 절실
직원 고충 사유 1위 '자녀 양육 문제'…전체 직원 49% '여성'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세관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승진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중인 세관직원에게는 연고지 근무가 최우선 배려되고, 해당 직원들과 함께 저연령 다자녀 양육 직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직원에게는 비연고지로의 전보가 유예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시 가장 우선 전보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소속 공무원 5천578명 가운데 59%인 3천316명이 자녀를 양육 중에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직원은 전체 39%인 2천914명에 달한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천730명)로 10년전에 비해 17%P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58%(1천585명)가 40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천349명)를 차지한다.
이처럼 자녀 양육 중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가운데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관세청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은 총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했다”고 말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인사제도 개선안은 결혼·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 배려하는 것이 골자다.
임신·출산·육아 직원, 연고지 근무 최우선 배려…비연고지 근무 최대한 유예
출산 후 1년 이내 복직, 야간 또는 휴일근무 필수적인 부서 배치 제외
육아휴직 복직 직원, 희망부서 사전 청취후 정기전보 앞서 인사 발령
권역간 또는 권역내 전보 유예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1세에서 2세로 상향하고 임신 중 또는 출산한지 2년 된 직원은 전보유예된다. 또한 7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또는 1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거나, 결혼 후 1년 미만인 직원, 난임치료 시술 중인 직원도 전보가 유예된다.
권역간 전보 대상자 기준도 명확히 한다. 결혼·출산·육아 직원이 연고지로 전보 희망시 우선적으로 전보되며, 6급 승진자의 권역간 전보 예외 사유를 신설해 6급 승진자 중 결혼·출산·육아 직원은 권역간 전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권역별 전보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불산입이 명시되며, 본청·직속기관 근무기간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불산입된다.
이와 함께 인천세관과 평택세관 등 지원자가 부족한 세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최소 10년간 근무가 보장되며 이는 승진시에도 준용된다. 특히 난임치료·출산준비와 관련해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성 공무원도 적극 배려 대상이 된다.
임신·출산 직원에게는 맞춤형 보직관리가 부여된다.
정기 전보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직원은 필수 보직기간(3년)에 관계 없이 본인 희망시 전보 대상에 포함되며, 현업부서 등에 근무하는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부서 이동 희망시 수신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경우 정기전보 전 육아휴직 복직예정자의 근무 희망지를 사전에 접수 받고 정기전보일 전에 전보가 시행된다. 또한 출산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보직 근무가 제한된다.
8·9급 직원 승진심사시 양육 자녀 수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유연근무·연가 등 활발한 사용 위해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
다자녀를 양육 중인 8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조치가 시행된다.
다자녀를 양육 중인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2자녀 0.1점 △3자녀 0.2점 △4자녀 이상 0.3점 등의 명부상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8급 공무원의 경우 △2자녀 2점 △3자녀 3점 △4자녀 이상 4점 등이 가점을 부여하고, 8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선순위 결정기준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이 우대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기 이용률을 올해 59%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서원의 유연근무 사용실적을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연가·특별휴가·재택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