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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3년 단임 확정…전자투표·합동토론회 첫 시행

 

서울지역 세무사들이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내용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그러다보니 본회장·서울회장 선거로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다만 올해 치르는 서울회장 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통일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만약 1년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지방회장 선거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투표 시연회 및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관한 세부시행안도 통과시켰다.

 

세무사회가 도입한 전자투표는 지방세무사회별 정기총회 직전일에 이중의 보안 인증을 갖춘 전자투표가 진행되는 방식이며, 총회 당일에는 현장에서 PC로 투표도 가능하다. 개표는 선관위원장 주관으로 프로그램 개표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전임 집행부에서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한데 이어, 지난 30년간 불편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선거주기도 본회와 일치시킴으로써 7천여 서울회원의 선거에 따른 불편을 모두 해소하게 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가 고집했던 현장 종이투표가 아닌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고 지방회장 선거주기를 맞춘 것은 2억원에 가까운 선거예산을 절감하고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드는 혁신작업의 일환”이라면서 “분열과 다툼이 난무했던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구태와 악습을 뿌리 뽑고 1만6천 회원들의 참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선거문화를 혁신해 완전히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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