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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종이→QR코드' 면세물류시스템 빨라진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면세업계 CEO와 간담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11월 전면 시행

 

 

오는 11월부터 면세점 판매물품이 출국장 인도장으로 운송될 때 신고절차가 종이서류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바뀐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호텔신라, 경복궁면세점, 동화면세점, 시티플러스,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 논의했다.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서류로 처리한 신고절차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면세점은 지금까지 면세품을 보세 운송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세운송 신고서를 작성·보관하고, 별도로 반출·입 신고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은 보세운송 신고→반출신고→출국장(인도장) 도착→반입신고·물품인도를 거치는데 보세운송 신고서류(3부)를 출력해 각 물류단계마다 현품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 후 신고서류를 보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보세운송 신고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관, 업계, 면세점협회 등 민·관 합동 전담 추진반을 꾸리기로 했다. 이달 전담반 회의를 거쳐 8월까지 설계·개발한 후 9월~11월 시범운영과 전면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고석진 국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품목과 고객을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경영전략과 과감한 체질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도 각종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 대책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면세산업이 회복되지 않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석진 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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