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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국세청 "전통주 통신판매 대행은 동업경영"

전통주 사업자에 주류 통신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행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주류면허법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해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 수취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경영컨설팅업체는 전통주 제조자의 주류 통신판매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했다.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운영 및 관리(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보내는 업무다.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 마진을 더한 금액을 A업체가 받는 구조다.

 

A업체는 전통주 제조사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통주 제조사로부터 오픈마켓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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