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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올해부터 '소부장·뿌리기술' 기업도 사후검증 면제

소부장·뿌리기술, 산업부로부터 각각 전문기업 인증 받아야 

국세청, 올해 12만7천여개 기업에 전략적 세정지원

 

 

국세청이 수출·투자기업 가운데 11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전략적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만2천여개 기업이 새롭게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8일 발표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통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군으로는 △소재·부품·장비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등을 제시했다.

 

한달여 뒤인 지난 12일 국세청 국세행정 역량강화TF는 공지를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군의 구체적인 요건을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기업군의 경우 산업부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소재·부품은 중간재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또다른 지원대상인 뿌리기술 기업의 경우 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가운데 사출·프레스 등 제조업 전반의 기반 공정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규정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뿌리기술 기업과 소부장 기업은 1만2천여개로, 올해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은 기존 11만5천여개의 혁신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신산업·신기술·녹색기술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을 더해 총 12만7천여개에 달한다.

 

법인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 원칙적으로 제외

납기연장, 담보면제, 압류·매각유예 등 자금 유동성 지원

 

한편,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유동성 지원 △경영 지원 △맞춤형 세무상당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최대 1억원 한도내 납세담보가 면제되며, 최대 1년 범위내 압류·매각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지원대상에 추가돼 법정지급 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된다.

 

경영지원 분야에선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곤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자 선정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시 우선처리 대상 선정 및 분기별 맞춤형 세무정보가 제공된다.

 

맞춤형 세무상담도 받게 돼,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이 제공되고, 구조조정 중소기업과 업종전환·주식양도·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에 대해선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상담지원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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