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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3월 세무일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내달 1일까지

3월, 이달에 꼭 챙겨야 하는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다. 

 

특히 31일이 일요일인 만큼 내달 1일 각종 신고업무 등 일정이 집중됐다.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12월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9천개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건설·제조분야 중소기업 5만2천여곳, 수출중소기업 1만1천여곳,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곳 등 총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7월1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6만5천여개 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 납부기한이 4월1일에서 7월1일로 자동 연장됐다.

 

이와 함께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도 오는 14일까지 챙겨야 한다. 

 

일정

비고

3

11

인지세 현금납부

2024.2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4.2월분, 2024.연말정산분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연말정산분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3.1~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2월분

14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2월분

4

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12월 증여, 2023.9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1월 양도분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2023년도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3.1.1.-2023.12.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2023.12월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2월 소득 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2월 지급분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8~2024.1월분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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