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국세청장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세무사등록증 및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했다. 현재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세청장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