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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경제/기업

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05곳 조치 "반복적 위반, 중조치"

지난해 105개 법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0개 법인, 28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26일 금감원이 밝힌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16건 중 과징금 등 중조치는 14건이며, 102건은 경조치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11건)과 과태료(2건)를 부과하고, 1건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 102건은 경고·주의 등 경조치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 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공시 위반은 2022년 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건으로 뛰어올랐다.  

 

정기공시, 발행공시, 주요사항공시는 모두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정기공시 위반이 27건,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을 위반한 발행공시 위반이 14건이었다. 전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한 주요사항 공시 위반은 4건에 그쳤다. 

 

금감원 조치를 받은 105개 기업 중 상장법인은 4곳이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101곳으로 크게 늘었으며, 주로 소규모 법인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년 이내 4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반복 위반한 법인은 과징금 등 가중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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