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민주당 "직장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 130만원→180만원으로"

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20~9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봉급쟁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근로소득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도 20~74만원에서 20~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법인세, 양도세 급감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비중은 늘어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이 일어 왔다.

 

지난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 14조7천억원, 종합소득세 2조5천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세도 줄줄이 감소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 감세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