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처분
지난해 모두 30명 징계받아
세무사 4명이 ‘탈세 상담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4명으로, 올해 첫 징계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탈세 상담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세무사도 있었다.
징계종류별로 보면, 4명 중 2명은 직무정지 1년·2년, 1명은 과태료 300만원,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0명으로, 세무사 21명, 공인회계사 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