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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AEO 갱신심사시 탈세 정황 드러나면 관세조사로 전환한다

관세청, AEO 공인 및 운영 고시·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된 업체의 인증기한 만료에 따른 재심사 용어가 ‘종합심사’에서 ‘갱신심사’로 변경된다.

 

또한 보세사 명의 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AEO 공인이 취소되며, 관세사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은 관세사 부문 AEO 공인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특히 종전에는 AEO 갱신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부세관장도 갱신심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명택한 탈세 정황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 및 훈령’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월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재공인 심사시 ‘종합심사’→‘갱신심사’로 용어 변경

보세사명의대여죄 확정시 공인취소…관세사 사무소 설치개수 위반시 공인 취소 면제

 

이번 AEO 고시 및 훈령 개정안에서는 AEO 인증기한 만료 시 재인증을 위해 착수하는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변경하는 등 용어정비와 함께, 갱신심사 소요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주체를 전국 본부세관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AEO 혜택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고시 및 훈령개정안에서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관세심사) 및 종합심사와의 혼동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는 AEO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라는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

 

 

AEO 갱신심사의 주체도 확대돼, 종전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만이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부세관장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갱신심사 주체를 본부세관장까지 확대하는데는 최근 심사수요 증가로 인해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AEO 평균 심사기한이 지난 2018년 3개월 가량(97일)에 그쳤으나 2020년 105일로 늘어난데 이어 2022년에는 4개월(131일)을 넘어섰다.

 

AEO 갱신심사 소요기한 단축 위해 심사주체 본부세관장으로 확대

AEO 공인등급 ‘A’ 획득시 검사율 ‘50%→70%’ 확대…AA 등급 ‘70%→80%’

 

갱신심사 과정에서 심사팀이 업체의 명백한 탈세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갱심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보세사 명의 대여죄로 처벌을 받으면 AEO 공인이 취소되는 반면, 사무소 설치 개수를 위반한 AEO 획득 관세사는 공인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가 종전 500종에서 약 350종으로 축소되며 상대국의 물품검사 면제 등의 AEO 혜택은 더욱 확대된다.

 

관세청은 AEO 공인업체의 검사축소율을 △AAA 등급 100% △AA 등급 80%<종전 70%) △A 등급 70%<50%> 등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검사 축소율은 무작위 선별검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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