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인하율 25%를 적용받는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인하율이 37%인 경유는 적용 전보다 212원, 액화석유가스는 73원 각각 낮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