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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양도세 비과세 '개인별'로…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도 개편해야"

 마정화 지방세硏 연구위원 "1인가족 보편화 고려해야"  

"고령자에 제한적 재산세 감면도 필요" 

 

1인 가족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단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인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정책도 재고하고,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와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재산과세 개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사망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태의 재산이 증가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이 증가할 수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행정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원환경 변화를 전망했다.

 

그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측면에서 각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1세대의 구성원 수가 점차 줄어들고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점점 유효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정책은 재고가 필요하고,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 연구위원은 이는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세율 체계라고 잘라 말했다.

 

1인·2인 가구가 작은 면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대가족이 큰 면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가족의 거주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것도 다양한 거주상황과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취득시 새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사후조건부로 배제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지고 행정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주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문제도 짚었다. 가족간 분쟁 등으로 상속인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은 민법상 상속 지분과 나이 순서로 주된 상속자를 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상속지분과 달리 상속재산에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나 상속지분이 동일한 형제자매 간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마 연구위원은 “주된 상속인 방식보다는 상속인의 신고협력을 높이고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고령자 요건을 정해 제한적인 재산세 감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의 범위 축소와 가족 개념 변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단위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신언 세무사 "인별 단위 전환 땐 투기 제재 어려움…세부담 전가 우려도"

"고가 부동산 소유 고령자 재산세 감면, 젊은 세대가 재산세 납부하라?"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황헌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대 기준 등이 수도권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초고령화에 따라 소유자의 자녀도 고령인 경우가 있고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가 과거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세법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 기능을 와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졸혼 등 부부를 각각 1인가구로 인정할 만한 필요성이 중대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유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세대에서 1인 단위로 비과세 기준을 바꾼다면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한 제재가 한층 더 힘들어지고 다주택자가 증가할수록 주택가격 안정이 어렵다”고 피력했다.

 

특히 인별 단위로 전환하면 지방세수 확보 측면에서 불리하게 되고, 결국 다주택자가 납부할 세금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필연적인 만큼, 세대단위 과세를 개인단위로 바꿔 중과세 대상자가 줄어든다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고령자에 대한 제한적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고령자의 소득창출 한계에 따른 담세력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이미 집을 마련한 고령자는 현재 일을 못하므로 세금을 줄여주고, 열심히 일하는 세대만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연령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유형의 변화와 공급량 증가에 맞춰 지방세법상 면적이나 가격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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