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금융회사 횡령 방지, 고위험 업무수행 직원도 인증 필요“

정남철 홍익대 교수 ”임원에 책임 부여만으론 내부통제사고 방지 한계“

”신분제재 외에 내부통제 구축비용 이상의 금전제재 부과도“

 

오는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임원에 대한 책임 부여 강화 외에 고위험 업무수행 직원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 부정위험 원천을 조기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원에 대한 책임 부여만으로는  횡령 등 내부통제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분제재 외에 내부통제 구축비용 이상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금융회사의 제도 준수도를 높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15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감사인연합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사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 부문 소재국가에 따른 차별적 적용도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한국의 ICFR 제도에 생소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와 전쟁 등 국가위험 소재국은 제도 강행시 형식적 운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외 특정 지역권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도는 시행하되 일정기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 기간 제도를 실질적 유예해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꾀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강화 개선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감독기관의 제시사항에 한정해 형식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는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원천을 엄밀하게 고려해 나열된 책무 이외 사항을 자발적으로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감독당국의 책무구조도 검토 전문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험 업무수행 직원에 대한 인증으로 부정위험 원천을 조기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령 등 내부통제 사고는 회사내 직원에 의하여도 발생하는데 임원에 대한 책임 부여만으로는 부정 등 발생의 원천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배구조법 상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된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불명확한 하위규정을 명확화해 관련 제도간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분제재와 함께 금전제재를 추가 고려하고, 내부통제 구축비용 이상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금융회사가 제도 준수의 순효익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변중석 한국내부통제평가원장은 “제도 정착 시까지 낮은 수준의 모니터링 통제로 지원하고, 지속가능성보고 내부통제를 실용화해야 한다”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보고 내부통제로 내부회계관리를 혁신하고 성숙한 내부통제제도가 되도록 감독당국, 회계학회, 통제감사실무경험자로 구성되는 공동연구팀의 운영을 제안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