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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4. (수)

경제/기업

흐릿하거나 깨알 표시…'꼼수 뒷광고' 여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상에서 후기를 올리면서 댓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는 줄었지만, 흐린 이미지로 광고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은 곳에 하는 등 이른바 '꼼수 뒷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12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SNS에서 뒷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5천96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2만9천792건에 달한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배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순이었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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