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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7. (토)

내국세

국세청, 가상자산 이용한 탈루소득 자금세탁 정밀 검증한다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탈세 혐의 분석을 본격화한다. 법 개정에 따라 모아지는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특정 혐의 거래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 유형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변칙 상속증여·역외탈세와 같은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쌓이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고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전산으로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말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개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계좌신고내역 및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납세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조사담당관실’에서 혐의거래를 분석해 세무관서에 내려보내거나 세무관서에서 거래자료를 요청하는 흐름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무조사나 탈세 혐의 분석 때 혐의자 및 관련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제출되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누적 관리하고, 이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특정 혐의 거래자는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탈루혐의 분석시 가상자산을 통해 국내외 탈루소득을 자금세탁하거나, 편법으로 상속증여 후 신고 누락하는 등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정밀 검증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8조원에 달하며, 26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2조9천억원에 이른다. 거래소의 매출액은 5천752억원, 영업이익은 2천273억원 수준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수는 606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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