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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용인·김포·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재산세과'·'법인세과'로 분리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부가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6급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 5급으로 상향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 조사국에 1명, 납세자보호관실에 3명 등 본청에 인력 4명이 증원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 조사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1명을 증원한다.

 

또 내국세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할 6급 3명을 한시정원으로 납세자보호관실에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서는 총 20명을 늘린다.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1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6급 1명과 7급 1명(이상 한시정원), 역외탈세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할 6급 9명과 7급 8명(이상 한시정원)을 각각 증원한다.

 

직급체계 정비도 이뤄진다.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14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한다.

 

세무서의 과밀 과(課)는 분리한다. 통영세무서의 경우 세원관리과를 부가소득세과와 재산법인세과로 분리한다.

 

용인·김포·울산세무서는 재산법인세과를 재산세과와 법인세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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