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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금감원,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회계분식 감시 강화한다

올해 '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중점 심사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의 회계분식 중점 감시를 예고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하는 기업의 회계위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건축, 설비 및 선박 제조 등 1년 이상 장기 공사땐 경영 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공사 수익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공사진행률 계산시 원가 상승등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절벽’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산정 △발생원가의 과다계상 △공사계약금액의 부당변경 △우발부채, 충동부채 누락이 대표적이다.

 

A사는 원자재가격 상승, 공사 지연에도 총공사예정원가를 되레 축소 산정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또한 B사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수차례의 진행률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상향조작했다.

 

발생원가를 높게 잡아 매출액을 부풀리는 사례도 빈번했다. C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상향 조작했다.

 

전산 조작을 통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의 원가를 착공 초기단계인 타 사업의 원가로 부당 대체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회사도 있었다.

 

공사계약금액을 부당변경하기도 했다. E사는 발주사가 지급 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했으며, F사는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도 주요 지적사례다. G사(시공사)는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았다.

 

H사는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손익 및 충당부채·우발부채 산정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당사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청구공사(수익으로 인식했으나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주석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 선급금(미진행분), 착오원가, 낭비성 원가 등은 공사진행률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

 

지급보증과 약정사항 등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외부감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외부감사인은 주요 공사 관련 회사의 견적, 유사 공사실적 대비 계약금액·예정원가, 현장 보고자료,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이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발생원가 중 협력업체 선급금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됐는지, 사업별 원가 관련 내부통제 및 사업별 집계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주산업 감사경험이 부족하다면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사의 리스크, 시장상황,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조회서 등을 입수해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공시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에 대한 경제적 자원 유출가능성 변동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예고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에 대한 중점심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기업과 감사인에게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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