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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임투 연장·R&D 공제율 상향에 내년 세수 1조6천억 줄어든다

임투 재도입한 지난해, 기업 설비투자 되레 감소 

양경숙 의원 "정부 감세안 면밀한 검토 필요"

 

정부가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 1년 연장과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해 내년 세수가 1조6천억원 가량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투를 연장할 경우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조8천743억원으로 분석됐다. 임투를 연장하지 않으면 공제액은 1조4천234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임투를 연장하면 내년에 세수가 추가로 1조4천5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일반 R&D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면 내년 세수가 추가로 1천539억원이 줄었다. 한시 상향땐 공제액이 7천476억원이었으나, 현행 제도 유지땐 5천937억원에 불과했다.

 

임투 연장과 일반 R&D 공제율 상향으로 총 1조6천47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다.

 

예정처는 세액공제율 변화로 기업의 투자 행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정책의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임투의 투자 증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17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임투를 재도입했으나, 임투의 투자 촉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투자유인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설비투자 증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세법 심사 때 효과가 불분명하면서 세수만 줄이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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