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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p씩 상향"

양도세 감면한도 1년 2억원, 5년 5억원 확대

강준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p씩 높이고, 감면 한도도 5년간 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양도세 가산율 및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취득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9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및 총감면한도액 상향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 목적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면비율은 세액의 10%다. 채권의 경우는 15%이며, 만기를 3년, 5년 이상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까지 감면한다.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1년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취득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양도소득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다.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고, 이해충돌 소지 방지를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과열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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